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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불법사용 금지안내

컨텐츠 불법 사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불법 사용? 왜 안되나요?
컨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올바르게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좋은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해커스 일본어와 선생님들의 저작 의욕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올바른 사용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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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불법사용이란

1. ID공유
하나의 ID로 여러 명이 강의를 공유하여 수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ID공유자는 IP이력, 접속한 컴퓨터, 접속되는 시간, 동시 접속 등을 고려하여 추출합니다. 
2. 강의 불법 녹화 또는 녹음
해커스 일본어의 강의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녹화 또는 녹음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의 실행 중에 녹화 또는 녹음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녹화나 녹음 시도 이력이 남습니다. 
3. 컨텐츠 불법 공유(강의/학습자료)
해커스 일본어의 컨텐츠(강의/학습자료)를 해커스 일본어의 사전 승낙없이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털사이트와 P2P 사이트 및 컨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주요 웹사이트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커스 일본어의 컨텐츠가 발견될 시에는
사이트 폐쇄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컨텐츠의 불법 복제/판매
해커스 일본어의 컨텐츠(강의/학습자료)를 해커스 일본어의 사전 승낙 없이 무상으로 복제/유통하거나 유상으로 판매 또는 공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컨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시, 저작권법 136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컨텐츠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 방법

  • 적발 시 명단 게시 (ID 일부), 통보 메일 발송, ID 사용중지 및 법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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