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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JLPT 1차 취소로 인한 성적 환급 기준 변경안내 (2021-01-25 Updated) 2020.06.02

JLPT 1차 시험 취소로 인해 JLPT N2/N3 착한 0원반의 성적표 제출 환급정책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성적표 제출 가능 기간 [수강 종료일+90일]이 JLPT 2차 합격 통지서 수령일 이전에 종료된 수강생

2021년 03월 31일 까지 (2020년 2차 JLPT 시험 결과 통지서 발송 일자 이후 30일 이내) 2020년 2차 JLPT 합격증을 제출해 주시면 성적 환급이 정상 처리됩니다.

* '시험 결과 통지서 발송 일자'란? JLPT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성적통지서 및 인정서 우편 발송 일자 (*'2월말'→ 2021년 2월 28일로 상정)


※ 단, 2019년 2차 시험을 응시했으나, 불합격 및 출석미션을 달성하지 못한 수강생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0.5.29 이전 수강종료한 수강생은 2020년 1차 JLPT 시험 취소로 인한 예외적인 환급정책 적용이 불가합니다.

[2020.5.29]: 2019년 2차 JLPT 성적통지서 및 인정서 발송날짜인 2020.03.01 기준 + 90일 (합격증 제출 기한)

2019년 2차 JLPT 성적통지서 및 인정서 발송날짜: 2020.03.01 기준

(* [출처] JLPT 일본어 능력시험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 https://www.jlpt.or.kr/support/viewbody.asp?no=428&no2=292&Mcode=1&page=2)

※ 단, 2020.5.29 이전에 수강종료한 수강생 중에 수강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아직 합격증 제출을 하지 않은 수강생들은

"2019년 2차 JLPT 성적표 제출"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 제출 가능 기간 [수강 종료일+90일]이 JLPT 2차 합격 통지서 수령일 이후에 종료되는 수강생

기존 JLPT N2/N3 착한 0원반 성적 환급정책이 적용되오니, [수강 종료일+90일] 이내에 합격증을 제출해 주셔야

성적 환급이 정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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