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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커스일본어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서울권역 JLPT 2차 취소로 인한 성적 환급 기준 변경 안내 2020.12.07

2020년 서울권역 JLPT 2차 시험 취소로 인해 JLPT N2/N3 착한 0원반의 성적표 제출 환급정책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JLPT 2차 시험 취소에 따른 변경된 환급 정책은

2021년 1차 JLPT 서울 권역(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고양·부천·전주·대전·광주·천안·청주·춘천)응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차 JLPT 부산(부산, 김해, 양산, 대구, 구미, 창원, 진주, 울산, 포항)/제주 관할지역 응시자라면?

ㄴ ■ 2020 JLPT 1차 취소로 인한 성적 환급 기준 변경 안내: https://japan.hackers.com/?r=japan&c=cs/support/notice&uid=3203150


1 성적표 제출 가능 기간 [수강 종료일+90일]이 2021.10. 31 이전에 종료된 수강생

* 환급조건: 2021.12. 31 까지 아래의 문서를 포함하여 성적환급을 신청해 주세요.

▼ 성적 환급 시, 제출되어야 할 문서

※성적통지서 제출 시 ㄱ/ㄴ 항목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ㄱ. 2021년 1차 JLPT 성적통지서
ㄴ. 서울권역(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고양·부천·전주·대전·광주·천안·청주·춘천) JLPT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2021년 1차 JLPT 응시 이력 캡쳐본

* 서울권역 JLPT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반드시 캡쳐본 내에 (1)년도 (2)회차 (3) 성명 (4) 생년월일 (5) '서울 인터넷 접수자의 정보만 조회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로: [PC 기준] JLPT 서울권역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우측 퀵 메뉴 > [과거응시내역] 클릭



※ 단, 2019년 2차 시험을 응시했으나, 불합격 및 출석 미션을 달성하지 못한 수강생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0.5.29] 이전 수강종료한 수강생은 2020년 1차 및 2차 JLPT 시험 취소로 인한 예외적인 환급정책 적용 불가
* [2020.5.29]: 2019년 2차 JLPT 성적통지서 및 인정서 발송날짜인 2020.03.01 기준 + 90일 (합격증 제출 기한)

※ [출처] JLPT 일본어 능력 시험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
https://www.jlpt.or.kr/support/viewbody.asp?no=428&no2=292&Mcode=1&page=2


2 성적표 제출 가능 기간 [수강 종료일+90일]이 2021.10.31 이후에 종료되는 수강생


* 환급 조건: 기존 JLPT N2/N3 착한 0원반 성적 환급정책이 적용되오니, [수강 종료일 + 90일] 이내에

2021년부터 시행되는 JLPT 1차 or 2차 합격증을 제출해 주셔야 성적 환급이 정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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